석전대제
석전이라 일컬음은 문묘(文廟)에서 공부자(孔夫子)께 제사지내는 의식을 말한다. 즉 만세종사(萬世宗師)이신 공부자께서 남기신 仁義道德의 이상을 근본으로 하여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효제충신(孝悌忠信)의 실천과 수제치평(修齊治平)의 도리를 천명함에 있어 모성배사(慕聖拜師)의 예로서 생폐예제(牲幣醴齊)를 헌설(獻設)하고 공부자께서 자리에 앉아 계신 것처럼 엄숙하고 경건하게 전례(奠禮)를 봉행하는 것을 석전이라고 한다. 그러나 원래는 문묘에서 선성(先聖), 선사(先師)에게 제사지내는 의식으로서 석(釋)과 전(奠)은 ‘다 차려놓다.’라는 뜻이며, 이러한 석전은 선성과 선현들의 학문과 인격 및 덕행과 사상을 단순한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숭모하고 존중히 여기며 스승을 높이하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기풍을 체득하기 위하여 문묘에서 거행하는 의식이다.
禮記祭法論에 이르기를 저 天道를 合하여 봄에는 체제를 지내고 가을에는 嘗祭를 지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春秋를 擇한 것이며 2月, 8月로 정한 것은 雨露旣濡의 季節과 霜露旣降의 季節을 擇하여 仲春과 仲秋로 한 것이며 初丁日에 古代부터 擧行되었는데 初丁日에 祭禮를 지내는 理由는 丁字가 든 날이 十干十日 中에 가장 吉하다는 由來에 근거하여 每年 春秋仲月 上丁(二月과 八月의 첫째 丁日) 初一刻四更点擧行 하였다. 1953년에 공문십철(孔門十哲)과 송조육현(宋朝六賢)을 복위(復位)하고 석전도 봄과 가을 두 차례 즉,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로 봉행하였으나, 중앙상무회의에서 결의하여 2007년부터 공부자(孔夫子)의 기신일(忌辰日)을 양력(陽歷)으로 환산한 5월 11일에 춘기석전(春期釋奠)을 봉행하고, 탄강일(誕降日)을 양력으로 환산한 9월 28일에 추기석전(秋期釋奠)을 봉행하게 되었으나 아직도 석전일의 통일을 보지 못한 채 향교별로 兩分되어 2.8상정일과 기신, 탄강일로 서로 다르게 봉행하고 있어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中國의 釋奠歷史
釋奠이란 先聖, 先師에게 祭祀지내는 儀式이다. 「禮記」와 「周禮」에 學校와 祖檷廟에서의 釋奠을 말하고 있어 釋奠은 周初부터 있었다. 또한「禮記」와 後漢 鄭玄의 注에 學校의 釋奠에 先師에게 釋奠하는 常祀와 先聖先師에게 하는 非常祀가 있음과 漢代 釋奠에서 모셔진 先聖, 先師에 대한 記錄이 있는데 다만 史料에서는 確認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釋奠歷史 中國 以外에 孔子思想이 가장 빨리 들어왔고 가장 廣範圍하게 퍼졌고 影響받은 바가 가장 깊으며 孔子廟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이다. 端的으로 高麗 成宗11年(993년) 開京에 國子監과 太學 4門學 等 6學을 設立, 博士 · 助敎를 두어 가르치게 하니 以後 六學의 學生 數가 6천名이었다 하며 朝鮮 「經國大典」의 規定에 依하면 官學生의 數가 만 오천 餘名이었다 하니 이 같은 事實 하나만으로도 高麗 · 朝鮮 兩代의 儒敎의 盛함을 가히 斟酌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儒敎가 옛 勢를 잃었음은 勿論이지만 그래도 間斷없이 가장 잘 繼承, 維持하고 있는 나라는 中國보다 오히려 우리나라라 할 것이다. 高句麗에 太學이 있고 百濟에도 일찍 國學이 있으며 新羅에도 비록 兩國보다 뒤지나 일찍이 國學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三國 國學에서 釋奠이 있었는지의 與否는 文獻에 明記된 것이 없어 알기 어렵다. 文獻에 依해 우리나라 釋奠에 關한 歷史를 考察해 보면 新羅 眞德王 2年(648년) 金春秋가 唐에 건너가 國學에 나아가 釋奠 보기를 請하였다 하니 이는 新羅에서 釋奠을 施行하려한 때문이다. 聖德王16年(717년) 王子 守忠이 3年 동안 唐에 있다 歸國하여 「文宣王 10哲 72弟子圖」를 올림에 곧 太學에 두었다하니 이때는 確實하게 唐을 본떠 釋奠을 行하였을 것이다.
于先 文廟神位의 範圍에 있어 「大典續錄」의 「開城府와 八道界首官은 太學과 같이 하며 州, 府, 郡學은 西廡 諸位를 면제할 수 있으며 縣學은 十哲도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한 것과 「太學志」의「宋朝 六賢」과 東國 十五賢(金麟厚, 趙憲, 金集은 當時 未從享)은 공히 모셔야 한다.」고 한 것을 보면 鄕校의 文廟라 할지라도 可能한 한 成均館 文廟와 그 規模를 같이 할 것을 國家가 要求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鄕校 形便上 자연 成均館과 같이 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므로 西廡 諸位와 十哲의 면제가 云謂된 것이다.
鄕校 釋奠 時 獻官 配定은 鄕校 自體的으로 決定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나 如意치 않을 境遇는 다음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釋奠의 大體的 節次는 다음과 같이 크게 十段階로 區分된다.
(1) 孔夫子 位 陳設圖
西(右) 八豆
西(우) 팔두 |
位牌 위패 |
東(左) 八籩
東(좌) 팔변 |
魚醢어해절인생선 ⇛(절인조기) |
芹菹근저 미나리 (12cm) |
酖醢탐해 절인돼지고기 |
簋궤: 黍 서수수밥 |
簠보:稻 도메밥 |
魚鱐어수상어 ⇛(오징어포) |
榛子진자개암 ⇛(잣) |
鹿脯녹포사슴고기포 ⇛(쇠고기포) |
筍菹순저죽순 (12cm) ⇛도라지대용 |
鹿醢녹해노루 肝 ⇛(쇠고기 肝) |
簋궤: 稷직피밥 잡곡밥 |
簠보: 梁양조밥 |
栗黃율황(밤) | 芡仁검인 가시연밥 ⇛(호두) |
||
兎醢토해 절인토끼고기 ⇛쇠고기대용 |
菁菹청저무 깍두기 (12cm) |
韭菹구저 부추 (12cm) |
刑鹽형염 (흰 소금) |
乾棗건조 (마른대추) |
菱仁능인 (마른열매) ⇛은행열매 |
||
燭촉 | 豕腥시성 (돼지 머리) |
幣篚폐비 | 羊腥(양성) ⇛(쇠고기 代用) |
燭촉 | |||
爵(작) 初獻官초헌관 |
爵(작) 亞獻官아헌관 |
爵(작) 終獻官종헌관 |
祝 坫 축 점 配,從享 無 |
香爐 향로 |
香盒 향합 |
(2) 四聖位 陳設圖
西(右) 八豆
西(우) 팔두 |
位牌 위패 |
東(左) 八籩
東(좌) 팔변 |
魚醢어해절인생선 ⇛(절인조기) |
芹菹근저 미나리 (12cm) |
酖醢탐해 절인돼지고기 |
簋궤: 黍 서수수밥 |
簠보:稻 도메밥 |
魚鱐어수상어 ⇛(오징어포) |
榛子진자개암 ⇛(잣) |
鹿脯녹포사슴고기포 ⇛(쇠고기포) |
筍菹순저죽순 (12cm) ⇛도라지대용 |
鹿醢녹해노루 肝 ⇛(쇠고기 肝) |
栗黃율황(밤) | 芡仁검인 가시연밥 ⇛(호두) |
||||
兎醢토해 절인토끼고기 ⇛쇠고기대용 |
菁菹청저무 깍두기 (12cm) |
韭菹구저 부추 (12cm) |
刑鹽형염 (흰 소금) |
乾棗건조 (마른대추) |
菱仁능인 (마른열매) ⇛은행열매 |
||
燭촉 | 豕腥시성 (돼지 머리) |
幣篚폐비 | 羊腥(양성) ⇛(쇠고기 代用) |
燭촉 | |||
爵(작) 初獻官초헌관 |
爵(작) 亞獻官아헌관 |
爵(작) 終獻官종헌관 |
香爐 향로 |
香盒 향합 |
(3) 從享位) 陳設圖
西(右) 四豆
西(우) 사두 |
位牌 위패 |
東(左) 四籩
東(좌) 사변 |
魚醢어해절인생선 ⇛(절인조기) |
芹菹근저 미나리 (12cm) |
簋궤: 黍 서수수밥 |
簠보:稻 도메밥 |
菱仁능인 (마른열매) ⇛은행열매 |
鹿脯녹포사슴고기포 ⇛(쇠고기포) |
||
菁菹청저무 깍두기 (12cm) |
韭菹구저 부추 (12cm) |
豕腥시성 (돼지 머리) |
乾棗건조 (마른대추) |
栗黃율황(밤) | |||
燭촉 | 爵(작) 初獻官초헌관 |
爵(작) 亞獻官아헌관 |
爵(작) 終獻官종헌관 |
燭촉 |
香爐 향로 |
香盒 향합 |